(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미국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갖는 출생시민권 제도가 미국 28개 주(州)에서 한동안 폐지된다. 부모 국적이나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 없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가 미국인이 됐던 속지주의가 50개 주 중 과반에서 사라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결과로, 소송을 제기해 효력중단 가처분 결정을 받은 22개 주에서만 출생시민권이 유지된다. 연방대법원은 이 결정이 소송을 안 낸 주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연방대법원은 하급심 법원 판결이 연방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석했을 뿐, 행정명령의 위헌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리버럴은 이 명령이 수정헌법 제14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제14조 1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 관할권에 있는 모두는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조문에 해석 여지가 많으니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방대법원은 올가을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대법관 구성 비율이 보수 절대 우위이므로 행정명령이 합헌 결정을 받을 것이라 예상한다.이 결정은 세계적 파장을 낳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 등과 함께 몇 안 되는 속지주의 선진국이어서다. 특히 세계 최강국이란 매력에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힌 만큼 2세에게라도 미 국적을 주려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미국 국조(國鳥)가 독수리(흰머리수리)란 사실에 비유해 자녀라도 '독수리'를 만들고 말겠다는 욕망을 드러낸다. 하지만 미국은 이민법이 매우 까다롭고 큰 비용과 긴 시간이 드니 시민권은커녕 영주권 따기도 쉽지 않다.'원정 출산'이란 편법은 그래서 등장했다. 원정 출산은 말 그대로 태어날 아기가 출생지주의 체제 국가의 국적을 얻도록 임신부가 해당국을 중단기 방문해 아기를 낳는 행위를 뜻한다. 속지주의를 악용한 것으로 아시아 지역민들, 특히 한국과 중국인들이 북미 원정 출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선 병역 기피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지금도 인터넷 포털에 원정 출산을 검색어로 넣어보면 알선 업체들이 '효과적인 원정 출산 방법'을 광고 중일 정도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원정 출산을 계획 중이던 사람들과 관련 업체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과거엔 부유층이나 권력자들 국군방첩사령부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방첩사 제공 여석주 | 전 국방부 정책실장12·3 사태는 정치적으론 친위 쿠데타, 법률적으로는 내란, 군사적으론 국가전복 시도로 평가된다. 김영삼 대통령이 군부 사조직 ‘하나회’를 해체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의 군사 쿠데타는 없을 것이란 통념이 있었지만, 12·3 사태로 그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제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국가전복 역량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그러나 조직 탄생의 뿌리가 국가전복 방지에 닿아 있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가 오히려 12·3 사태에 앞장섰다는 사실은 기존의 대국가전복 체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방증이기에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특히 방첩사는 지난 80년간 세차례 친위쿠데타(부산 정치파동, 유신 개헌, 12·3 사태)와 세차례 군사 쿠데타(5·16, 12·12, 5·17)에 빠짐없이 동원됐고 심지어 반란의 주범이었기에 무작정 신뢰하기가 어렵다. 여러 명칭과 형태를 가졌던 군사 방첩기관이 하나로 통합된 건 1977년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육·해·공군의 방첩부대가 합쳐진 국군보안부대(보안사)가 창설됐다. 표면적 이유는 군사방첩 기능을 통합해 방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지만, 실은 영구 집권을 위해 군사 쿠데타 방지가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 쿠데타 방지를 위해 창설된 보안사가 2년 만인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주범으로 등장한 것은 역설과 모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정치적 고비마다 기무사로, 안보지원사로, 방첩사로 이름만 바꿨을 뿐 통수권 수호를 빌미로 정권 핵심부에 접근하는 행태는 근절되지 않았다.이재명 정부는 앞선 민주 정부들이 그랬듯이, 군사 쿠데타를 막으려면 방첩사의 대군 감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귀를 기울이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군사 방첩기관을 이용하여 군사 쿠데타를 감시하거나 방지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일 뿐이다. 지난 6차례 쿠데타에서 군사 방첩기관이 쿠데타 방지에 제 역할을 한 사례는 한번도 없고 오히려 쿠데타에 앞장섰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대국가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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