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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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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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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해외유학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인사를 하고 있다. SK'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회장과 SK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다수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밝혔다.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매입했다.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고 판단,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봤다.최 회장과 SK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을 확보한 상태여서 잔여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최 회장과 SK 측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불복으로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해외유학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인사를 하고 있다. SK'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회장과 SK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다수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밝혔다.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매입했다.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고 판단,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봤다.최 회장과 SK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을 확보한 상태여서 잔여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최 회장과 SK 측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불복으로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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