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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4월 20일입지선정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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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1-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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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촉진법 시행령(구 시행령)’에 따라 2020년 4월 20일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https://www.copcenter.co.kr/


그해 12월4일 ‘입지선정위원회위원위촉 및 1차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했고, 사흘 뒤인 12월7일위원위촉 대상자들(10명)에게 ‘12월15일 위촉식 및 회의.


일방적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2020년 12월 시행령이 개정돼입지선정위원11명으로 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서울시가위원을 10명만 둔 점,위원중 전문가와 마포구민을 포함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2023년 3월에는 감사원에 공익.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았다.


시가 2020년 12월 4일입지선정위원회위원으로 10명을 위촉했는데 같은 달 10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위원을 11명 둬야 한다고 규정했으므로 10명 위촉은 위법한 절차.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판단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입지선정위원구성으로 광역 경과대역을 결정한 꼼수 행정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1단계입지선정.


국민권익위는 충남 금산과 전북 완주 신청인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광역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위원구성의 하자가 최적 경과대역(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판단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입지선정위원구성으로 광역경과대역을 결정한 꼼수 행정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대표.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345kV(킬로볼트) 건설사업의 1단계 광역입지선정위원회의위원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평가 의견을 밝히자 주민들이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26.


처분 취소 청구' 판결문에 따르면 우선 재판부는 서울시의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해 12월 15일 10명의위원을 위촉했다.


문제는 해당 시행령이 12월 8일 개정되고 12월 10일 시행.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같은 해 12월15일 10명의위원을 위촉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은 그해 12월8일 개정돼 10일부터.


위한 전문 연구기관선정에 대해서도 공개경쟁 입찰 방식만 결정한 것이 법령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구 검단지역 일부위원들이 반발해 다음 달로선정시기를 연기했다.


입지선정위원들은 최근 여러 지역 중에서 12곳의.


2개 지역이 각각 2·3위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단지역위원들은 오류왕길동 2곳, 검단과 경계에 있는 경서동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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