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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중인 어머니의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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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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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중인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의 차량을 빼앗은 20대 형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의 차량을 빼앗은 20대 형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배은창)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와 친형 B씨(28)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지난해 3월 23일 광주에서 지인 C씨(24)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담보 명목으로 C씨가 타고 다니는 법인 차량을 빼앗아 몰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육군 중위였던 A씨는 어머니의 대장암 치료비 마련을 고민하다 C씨에게 빌려준 뒤 받지 못했던 2490여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기로 했다. 어머니와 B씨도 범행에 가담했다.A씨 형제는 약속 장소에 나온 C씨 차량 조수석과 뒷좌석에 탑승한 뒤 멱살을 잡고 차용증 작성과 채무 담보 등을 요구했다.하지만 거절당하자 이들은 차량 열쇠를 쥐고 있던 C씨 손을 억지로 펴게 해 가로챘고, 어머니는 C씨 차량에 시동을 걸고 몰고 갔다.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폭행 또는 협박해 변제 명목의 재물을 강탈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차량을 즉시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장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암투병 중인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의 차량을 빼앗은 20대 형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의 차량을 빼앗은 20대 형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배은창)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와 친형 B씨(28)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지난해 3월 23일 광주에서 지인 C씨(24)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담보 명목으로 C씨가 타고 다니는 법인 차량을 빼앗아 몰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육군 중위였던 A씨는 어머니의 대장암 치료비 마련을 고민하다 C씨에게 빌려준 뒤 받지 못했던 2490여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기로 했다. 어머니와 B씨도 범행에 가담했다.A씨 형제는 약속 장소에 나온 C씨 차량 조수석과 뒷좌석에 탑승한 뒤 멱살을 잡고 차용증 작성과 채무 담보 등을 요구했다.하지만 거절당하자 이들은 차량 열쇠를 쥐고 있던 C씨 손을 억지로 펴게 해 가로챘고, 어머니는 C씨 차량에 시동을 걸고 몰고 갔다.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폭행 또는 협박해 변제 명목의 재물을 강탈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차량을 즉시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장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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